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들이‘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2020년 6월 29일의 일이다. 그 ‘제안이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다 좋은 내용인듯하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처럼 비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발의문 속에 함정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성정체성’,‘성별정체성’이란 표현이다. 총칙을 읽어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 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 중의 하나이다.
간간이 언론에서 접해 오던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미 발의된 ‘차벌금지법안’의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읽어 내려가는 중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이 될까하는 염려가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다.
마침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7월 17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 미래통합당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 국회 기독인회 회장인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차별 철폐를 하고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특히 제3조 제1항 제3호에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결국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편적 평등이란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 대신 차라리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였다. 그는“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성 소수자를 옹호 양산하는 반성경적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여당과 진보정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는 어느 특정 정당의 의견을 따르거나 어느 국회의원 개인의 주장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이다. 이는 차별금지를 입법화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양성화하고 성소수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받아 들이겠다는 반인륜적인 저의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이다. 물론 단성생식(Parthenogenesis)이 가능한 것들도 없지는 않다. 자연계에서 몇몇 식물, 물벼룩, 진딧물, 벌, 개미, 전갈, 새우 등의 무척추동물 그리고 몇몇 파충류, 물고기, 아주 드물게는 새, 상어 등의 척추동물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모체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유전병 및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자기 혼자서 자손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조화이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해와 달, 밤과 낮, 땅과 바다 등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차별의 영역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 외의 애매모호한 또 다른 제 삼의 성적 존재를 창조하신 바가 없으시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중에 보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 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 일치하는 상황”이란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필자는 의학 전문가도 아니요 심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였음이 분명하다. 코로나 19보다 더 심각한 위험과 위기가 온 나라에 번져 가고 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저항해야 할 때이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20:13)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